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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 절세 꿀팁카테고리 없음 2025. 7. 23. 02:14
목차
반응형자동차세 감면 대상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부담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일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감면 대상 여부만 잘 알아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감면 대상 자동차세 감면 대상
1. 자동차세란?
정의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 재산세적 성격: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합니다.
-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 도로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손상, 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 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 자동차 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에 등재된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등)
- 일부 공공 목적(국방, 소방, 우편 등)이나 125cc 이하 이륜차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 상속 차량은 민법 및 실제 사용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부과 기준 및 방식
- 자동차 배기량(cc), 차종(승용, 승합, 화물 등),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 연 2회(6월, 12월) 각각 6개월분씩 부과되며, 연납(일괄 선납) 시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30%)이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요약 표
구분설명과세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등 등록 차량 납세 의무자 등록원부 상 소유자, 상속 시 실소유자 과세 기준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부과 납부 시기 매년 6월/12월, 혹은 연납(일시불 지급 시 할인) 주요 성격 재산세, 도로 및 환경 부담금, 소비억제적 성격 참고: 자동차세는 단순히 자동차를 가진 대가가 아닌,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과 공공 서비스 비용(도로 관리, 환경 보전 등) 분담의 의미도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감면 대상
2-1. 장애인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차량: 본인 운전자 또는 상시 동행 차량이 감면 대상입니다.
- 감면 범위 확대: 2025년부터는 배우자 및 동일 세대 구성원 명의의 차량까지 감면 범위가 확대됩니다.
- 적용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 경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2025년부터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감면 비율: 자동차세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추가로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 공채 매입 면제 등.
2-2. 다자녀 가구
- 자녀 2명 양육 가구: 2025년부터 취득세 50% 감면, 경차 및 승합차 등 일부 차종은 한도 적용(일반적으로 최대 7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구: 6인 이하 승용차 기준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 기준 적용: 다자녀 요건은 18세 미만 자녀 수로 판단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 중복 제한: 이미 감면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등 세부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 기준 확인 필요.
2-3.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상속인 명의 차량은 지방세(자동차세·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 목적 차량도 일정 범위 내 감면 대상에 포함.
2-4. 친환경차
- 하이브리드·전기차: 개별소비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2025년 기준 최대 70만 원), 취득세는 지자체별 차등 적용됩니다.
- 노후차량 교체: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가능.
2-5. 기타(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정책사업 등)
-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사업: 정부의 기타 사회정책 목적에 따라 한시적·특정 차량 대상 감면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요약 표
구분대표 감면 대상주요 혜택장애인 본인·가족·배우자 등 자동차세 최대 100%, 취득세 추가 감면 다자녀 가구 2자녀: 50%
3자녀: 100%취득세 70~140만 원 한도(차종별 차등) 국가유공자 본인·상속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취득세 등 비과세 친환경차 전기·하이브리드 등 개별소비세 최대 70만 원 노후차 교체 10년 이상 차량 개별소비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사회정책 대상 차량 자동차세·취득세 등 감면 참고: 모든 감면 항목은 차종, 사용 목적, 세부 요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라 적용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전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동자세 감면 조건별 혜택
3-1.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 자동차세: 연 10~13만 원 수준의 고정세(내연차 대비 부담 대폭 감소)
-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구매 시 자동 적용)
- 개별소비세: 전기차 300만 원, 수소전기차 400만 원 한도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비부과
- 추가혜택: 통행료 40~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일부는 지역별 등록비·공채 매입 면제
3-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장애인 차량: 배기량 3,000cc 이하 차량 자동차세 전액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까지 감면(신청 필요)
- 취득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두 일정 한도까지 감면, 차량용도 및 지자체 기준 따라 상이함
- 신청방법: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 서류 제출 필수
3-3. 다자녀 가구
- 감면 기준 확대: 2025년부터 두 자녀(18세 미만 기준)도 감면 대상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신차 구입 시)
-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감면(한도 있음, 보통 최대 140만 원)
- 적용기간: 최대 5년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의사항: 중복 보유 시 제한 및 지자체 별도의 세부 요건 확인 필요
3-4. 연납(일시납) 혜택
-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공제(2025년 기준)
- 연초(1월~2월)에 신청·납부 시 적용, 추가로 신청 기간마다 할인율 변동 가능
3-5. 기타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차량 등: 일부 차량 유형·용도별로 자동차세, 취득세 등 감면(지자체별 차등)
- 전통시장, 임대 사업자, 법인 등: 영업 및 정책 목적에 따라 지방세 감면 항목 존재
감면 조건별 주요 혜택 요약표
감면 조건자동차세 혜택취득세·기타 혜택추가 특이사항전기/수소차 연 10~13만 원 고정 취득세 140만 원 한도 통행료·주차장 감면, 공채 면제 등 장애인 3,000cc 이하 전액 감면 일정 한도 취득세 감면 지자체 서류 제출 필수 국가유공자 2,000cc 이하 전액 감면 일정 한도 취득세 감면 명의자, 차량 조건 유의 다자녀(2자녀) - 취득세 50% 감면 18세 미만 자녀, 신차구매 관련 다자녀(3자녀 이상) - 취득세 100% 감면(한도) 최대 140만 원 한도, 5년간 적용 연납 5% 공제 - 1~2월 집중 신청 저소득·복지시설 일부 차량 가능 취득세 등 일부 감면 지자체 조례별, 용도별 차등 적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조건·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전 해당 관할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 필요
- 일부 혜택은 자동 적용, 일부는 별도의 신청 필요
- 세부 조건 변동 가능: 신차 구입, 추가 차량 구매, 명의 변경 등 시 사전 확인 필수
최신 조건과 구체적 서류는 차량 등록지 구청·시청 홈페이지, 위택스, 무공해차 누리집 등에서 꼭 확인하세요.
4.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4-1.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ETAX): 전국 공통 세금 포털에서 감면 신청 가능
-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세금 포털을 이용
- 정부24: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
- 차량 등록 사업소(지자체별 운영)에서도 접수 가능
- 전화 신청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가능
4-2. 신청 시기
- 연납감면(선납 할인) 신청: 매년 1월(최대 할인),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각각 해당기간의 잔여 세액만 감면 적용
- 감면대상 조건 충족 후 언제든: 차량 취득, 등록 시점, 또는 조건 변동 시 즉시 신청 가능
4-3. 필수 서류
- 감면 신청서(지자체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등본(동일 세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가족관계 입증 필요)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해당자 한정)
- 자동차 매매계약서(취득세 감면 시 필요)
- 기타 지자체가 요청하는 추가자료
※ 일부 서류는 2025년부터 온라인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생략될 수 있음.
4-4. 절차 요약
단계내용준비 본인 및 차량 정보,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온라인 포털(위택스/이택스/정부24)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주민센터 방문, 전화 접수 서류 제출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업로드, 일부는 자동 확인 처리 감면 대상 여부 심사 후 결과 안내 및 고지서 발송 납부 감면 적용된 세금 내역 확인 후 온라인·오프라인 등 선택납부 4-5. 주요 참고사항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연납(자동차세 선납)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할인 적용이 됨.
- 일부 감면은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신 서류 목록과 상세 절차는 관할 구청, 시청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빠른 신청과 올바른 혜택을 위해 반드시 조건별로 필요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 명의 차량이지만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도 감면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1대만 감면됩니다.Q. 감면 혜택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일부 지자체는 자동 연장되나, 주소지 이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 필요합니다.Q. 친환경차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일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Q. 경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감면되나요?
A. 네, 자동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총정리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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