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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자차 처리, 연락 방법 주의사항 합의금 얼마?보험료 할증은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25. 6. 21. 02: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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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차장에서 차를 긁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차 중 차량을 긁었을 때의 보험 처리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 사회초년생, 첫 보험 가입자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주차된 차 긁 었을 때 보험처리

      1. 주차 중 차를 긁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차 중 차를 긁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긁힌 부위와 손상 정도, 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주변 상황, 그리고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세요15. 이러한 기록은 이후 보험 처리나 상대방과의 협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상대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차량에 자신의 이름, 연락처, 사고 상황 설명, 사과의 말을 적은 메모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5. 이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직접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무단으로 현장을 떠나면 법적 책임(물피도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직후 차량 사진 촬영 (파손 부위, 위치, 주변 CCTV 유무 포함)
      • 차주에게 연락 혹은 메모 남기기 (연락처, 사과 메시지 등)
      • 보험사에 사고 접수 (가해자 본인이 먼저 접수 가능)

      📌 꼭 해야 할 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처리 방법 (가해자 기준)

      주차 중 다른 차량을 긁거나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험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고 현장 조치

      • 침착하게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차량 손상 부위와 주변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이 어려울 경우 연락처와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를 남깁니다.
      • 필요시 경찰에 신고합니다(피해가 크거나 분쟁 우려 시).

      2.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 고객센터(앱, 전화 등)를 통해 사고를 접수합니다.
      • 사고 일시, 장소, 경위, 가해·피해 차량 정보, 피해자 연락처, 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 사고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되어 사고 내용 확인 및 처리를 안내받게 됩니다.

      3. 사고조사 및 피해 확인

      •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현장 사진, 진술, 필요시 경찰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고 내용을 조사합니다.
      •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도 확인합니다.

      4.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보험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리비(대물), 치료비 및 합의금(대인) 등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처리가 종결됩니다.

      5. 주의사항

      •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하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를 잘 보관하세요.
      •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반드시 사고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가해자는 사고 현장 증거 확보 → 보험사 사고 접수 → 담당자와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인 → 보험금 산정 및 지급 → 종결 순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다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다면, 이는 '물피도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차량을 긁고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리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현장을 떠난 경우라도, 늦더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경위와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사고 발생 시 연락처와 사고 경위를 적어 피해 차량에 남기고, 증거 사진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특가법 뺑소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이탈 금지! 반드시 연락처 남기기

      4.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고 증거 확보와 가해자 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차량과 주변 상황 사진 및 영상 촬영

      • 내 차의 손상 부위와 차량 주변 배경이 잘 나오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 가해 차량의 색상, 차종, 차량 높이, 사고 시각 등 추정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기록합니다.

      2.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요청

      •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내 다른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 차량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3. 주차장 내 CCTV 확인 요청

      •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사고 시간대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경찰 신고 후 경찰서에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사고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상황 진술서 작성 및 증거 자료(사진, 영상 등)를 제출합니다.
      •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 차량을 확인하고 보험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주변 목격자 확보

      •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진술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약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손상 부위와 주변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해 사고 접수 및 조사를 요청하면 가해자 확인과 보험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5. 자차 보험처리 시 유의사항

      1. 자기부담금 발생

      •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비의 일정 비율(보통 20~30%)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면, 실제로 보험처리로 받는 금액은 10만 원에 불과하므로, 소액 사고는 보험처리보다 자비 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할증

      • 자차 보험을 3년 내 2회 이상 사용하거나, 수리비가 할증 기준(보통 50/100/150/200만 원 등)을 넘으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최대 3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이력(사고건수요율제)이 남아 추후 보험 갱신 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3. 보상 범위와 면책 조항

      • 자차 보험은 본인 차량의 손해만 보상합니다. 단독사고(예: 기둥, 벽, 가드레일 등과 충돌)는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 음주·무면허·고의 사고, 자연재해, 소모품 교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보험처리 절차

      • 사고 현장 사진 및 증거 확보 → 보험사에 사고 접수 → 접수번호로 공업사 방문 및 수리 진행 → 자기부담금 결제 후 차량 수령.

      5. 보험처리 여부 판단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크고, 할증 위험이 적을 때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삼성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보험처리 할까말까' 서비스를 제공해, 보험처리와 자비 수리 중 유리한 쪽을 안내합니다8.


      자차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보상 범위(특약 여부), 면책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미한 사고는 자비 수리가, 큰 사고는 보험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고 이력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할증 여부 및 보험료 영향

      1. 수리비 기준에 따른 할증

      • 수리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약 10% 할증됩니다.
      • 수리비가 2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20~3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수리비가 5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 등급이 2등급 하락하는 등 더 큰 할증이 적용됩니다.

      2.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

      • 수리비와 관계없이 최근 3년 내 자차 보험처리 건수가 2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 200만 원 이하 소액 사고라도 3년 내 2건 이상 보험처리 시 등급 하락과 함께 평균 20~3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할인·할증 등급 및 무사고 할인

      • 보험처리 이력이 남으면 3년간 무사고 할인(우량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고 건수별 특성요율이 적용되어, 사고가 없던 기간에 비해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보험사별로 할증 기준과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처리 시 자기부담금도 발생하며, 할증률은 사고 내용, 연령, 차종, 보험사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자차 보험처리 시 수리비 200만 원 이하라도 보험료 10% 내외 할증이 발생할 수 있고, 200만 원 초과 시 20~30% 이상 할증됩니다. 3년 내 2건 이상 보험처리하면 등급 하락과 추가 할증이 적용되며, 무사고 할인도 3년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 전 수리비·자기부담금·미래 보험료 인상분을 꼼꼼히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보험료 할증 여부비고
      대물 처리만 할 경우 O 3년간 할증 가능
      자차 보험 처리 O 자기부담금 + 할증
      자비로 수리 X 보험료 영향 없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만 남기면 괜찮나요?
      A. 네, 이후 차주와 연락해 보험처리를 진행하면 문제 없습니다. 단, 반드시 사진도 찍어두세요.

      Q. 수리비가 20만 원인데 보험 처리할까요?
      A. 3년간 할증될 보험료와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보다 수리비가 적다면 자비 처리 권장.

      Q. 뒷차를 긁었는데 차주는 연락이 안 돼요.
      A. 보험사에 먼저 접수하고, 현장 사진과 메모 내용은 보관해 두세요.

      총정리

      주차 중 차량을 긁었을 때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사고라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험 처리 기준에 따라
      책임을 다하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초보 운전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보험 처리 절차를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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